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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
2017-08-21   조회 1,143   댓글 0  
공개번호 171339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농어촌공사 배수개선사업 현장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당초 설계내역서에는 배수로 구조물 기계되메우기가 도쟈 장비로 시공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상 법면 구배 1:1 을 시공할수가 없고 되메우기 구간 폭이 좁고 사유지라서 도쟈장비로 시공이 불가한 현장 상황입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타현장은 배수로 기계되메우기 및 성토가 굴삭기로 적용 되어있어 저희 현장도 기계되메우기[굴삭기(무한궤도)1.0+콤펙터]로 변경이 가능한지 2. 당초 설계에 배수로 양쪽에 높이 50cm, 상부폭 약 50cm의 뚝을 도쟈로 성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공여건상 불가하여 백호우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3. 당 현장은 농어촌공사로부터 년차공사로 계약하여 기성을 일부 수령하였는데 질문(1, 2)의 변경이 가능하면 기성을 일부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상 설계서대로 시공이 불가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2>. 당초 설계내역서에는 배수로 구조물 기계되메우기가 도쟈 장비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상 기계 되메우기[굴삭기(무한궤도)1.0+콤펙터]시공해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와 배수로를 도쟈로 성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백호우로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이 현장여건상 설계서대로 시공이 불가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및 제3항(표준시장단가 적용공사)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3>. 당 현장은 농어촌공사로부터 년차공사로 계약하여 기성을 일부 수령하였는데 질문(1, 2)의 변경이 가능하면 기성을 일부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답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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