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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시 발생되는 철근에 대한 고재비용 처리 여부
2017-08-23   조회 1,358   댓글 0  
공개번호 17120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하는 공사에서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시 발생되는 철근에 대하여 고재비용으로 반영하여 공사비 산정 시 감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재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은 재료(철근)에 대한 할증량에 대하여 반영하여 공사비 산정 시 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철근 고재량에 대한 처리비용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목적물에 투입되는 자재 중 시공 중에 경제적가치가 있는 작업설이나 부산물이 발생되는 자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업설이나 부산물의 발생 유무나 물량 산정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예정가격 결정 시) 계약담당공무원이나 (입찰금액 결정 시) 입찰자(계약상대자)가 공제금액 산정을 위하여 작업설이나 부산물의 매각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이의 오류(적용 단가의 과다 혹은 과소 등)로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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