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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신규품목 적용대상 유무
2017-08-23   조회 1,329   댓글 0  
공개번호 17136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본 사업지구는 배수개선사업 현장으로 2014년 착공하여 금년 준공지구 사업현장 지구이며, 현 계획 보완 추진협의 과정입니다. 당초 설계(안) 배수장 기초파일(PHC파일) 시공방식이 SIP공법으로 적용되었으나 2014년 실시공시 Auger 천공 후 Screw 제거 중 천공 홀 3m 부분에서 지하수 유입으로 인하여 토사 함몰이 발생하여 관리기관 발주처에 SDA공법인 케이싱 튜브 설치에 대하여 실정보고 승인 후 3개소 배수장 중 2개소 배수장의 PHC파일 박기 시공 후 당초 설계서에 적용되어 있는 SIP공법으로 정산을 하였으며, 설계변경 협의 중 관리기관 발주처에서 파일항타와 케이싱튜브 설치는 한 공정으로 보며 기정산된 2개소 배수장에 대해서는 케이싱튜브 설치는 신규품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1개소 배수장에 되하여 신규품목으로 적용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케이싱튜브 설치가 신규품목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적법한가요? 시공사에서는 3개소 배수장에 대하여 케이싱 튜브 설치하여 시공하여 투입비가 발생한 실정입니다. ※ 현 계획 보완 추진협의 진행중에 발주처에 협의가 필요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SIP공법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여건상 SDA공법으로 시공함에 따라 케이싱 튜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인바, 해당비목을 신규비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이 SIP공법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여건상 SDA공법으로 시공함에 따라 케이싱 튜브 설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대상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신규비목이라 하며, 이 경우 계약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또한 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SIP공법을 현장여건상 SDA공법으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이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케이싱 튜브는 신규비목으로 처리해야 하고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경우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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