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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운반비 변경 의 건...
2017-08-24   조회 1,421   댓글 0  
공개번호 17153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 하세요..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어 송구합니다.부득이 의견을 여쭤야 될 거 같이 질의 드립니다. 공사명 :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약유형 : 적격심사 계약금액 : 77억원 공사위치 : 전북 전주시 일원 내용) 1.저희 현장은 전주시 구시가지의 우,오수 정비사업 입니다. 현장 여건상 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량이 많은 대로 및 골목길이 혼합 되어 있는 실정으로 자재 및 폐기물을 적치 또는 야적을 해놓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재 : 납품 업체 에서는 당일 소요 되는 소량의 자재만 현장에 납품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여 1대이상 분량의 자재를 당 현장의 임시 야적장에 납품을 하고 시공사에서 현장에 소운반을 하여 시공을 하고 있읍니다. -폐기물 : 발주처와 계약된 폐기물 업체도 현장에 차량을 배치하여 그날 바로 처리해 주기가 어렵고 ,골목길에는 차량 진입불가로 인해 시공사에서 부득이 당 현장 임시 적치장으로 소운반을 하여 적치 후 다시 상차 해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상기 문제로 인해 시공사에서 공사비가 과다 지출되고 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현장여건에 맞게 소운반비를 계상하여 변경 할수 있는지 여쭙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오수정비사업으로 현장여건상 자재 및 폐기물 적치가 곤란하여 소운반을 해야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 포함)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현장여건상 소운반이 반드시 필요함 경우임에도 설계서에 소운반비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비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현장내 소운반이 아니라 설계서에 반영해야 할 소운반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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