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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 가능 여부
2017-08-25   조회 1,375   댓글 0  
공개번호 17157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공 사 명 : ○○~○○ 철도건설 제○공구 공사 2. 계약형태 : 최저가 입찰제 3. 발주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4. 질의내용 -. 당 공사의 지급자재 품목인 스틸그레이팅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규격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규격 13개(980EA)중 3개(6EA) 규격을 제외한 나머지 규격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물품에 등록이 되어있고 않은 상태이고, 등록된 규격도 설계수량이 과소하여 지급자재 수급 및 계약이 어려운 상태인바, 해당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급자재(스틸그레이팅)가 설계변경으로 규격이 변경되었는데 지급자재 수급 및 계약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3항에 따라 통보 당시의 가격(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거래실례가격 등이며, 그 가격에 해당 계약의 낙찰율을 곱하는 것은 아님)에 따라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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