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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금액 증액시 산출내역서 상 건강보험료 증액 여부
2017-08-29   조회 1,449   댓글 0  
공개번호 17159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질의내용]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직접노무비 증액 포함)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비율 만큼 다시 재조정 하려 합니다. [질문 1] 계약금액 증액 후 제비율에 따라 산출 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사후정산 한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변경계약 시에 별도로 산출내역서 상의 증액 변경이 필요 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금액 증액 후 제비율에 따라 산출 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사후정산 한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변경계약 시에 별도로 산출내역서 상의 증액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아울러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직접 노무비에 대해 법정요율로 계상된 것인바, 설계변경에 따라 직접노무비가 증가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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