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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 설계변경 시 견적에 의한 단가적용 문의
2017-08-30   조회 1,556   댓글 0  
공개번호 17175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재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20조 1항 2목에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위대가가 없는 품목의 경우 국계법 시행령 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받아 설계변경의 근거로 활용하여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받아 활용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이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적용은 거래실례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으로 적용 우선순서는 없음),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결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공표가격이나 직접 조사한 거래실례가격이 확인된다면 이중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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