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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중 구조물 터파기에 관한 사항문의드립니다.
2012-03-06   조회 349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시 구조물 터파기에 관려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아파트단지내에 지하 주차장등 건축구조물 터파기에 대하여는 개발비용산정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유소와 같이 지하 구조물(저장탱크 등)을 위하여 터파기한 경우는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등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및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조물 설치를 위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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