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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시 예정공정표 적용여부 및 공기연장 유무
2012-07-10   조회 1,408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799
분류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 조정기준
질의내용

〇〇공단에서 장기계속비로 발주하여 “□□ 건설공사“의 시공 중에 설계변경 3회, 물가변동 2회가 있었고 계약변경은 3회나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총괄변경시 마다 전체공사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며, 2회 물가변동시에도 조정기준일 당시에 최종 수정된 전체공사예정공정표를 적용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3회 물가변동시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 적용과 공기연장 여부에 관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발주처 요구에 의한 동절기 공사중단 2회 및 3회 설계변경시 최종 수정된 총괄수정공정표(‘11.12.13)를 적용하여 조정기준일(’12.01.01)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하여야 하고 동절기 공사중단(1차 : ‘11.01.01~’11.02.28 2차 : ‘11.12.30~12.02.29)에 따른 공기연장 및 간접비 청구가능 을설) 현장설명서 상에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36개월(종합시운전 6개월포함, 동절기 공사 포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예정공정표 변경시 동절기공사 중단 2회에 대한 전체공정표상의 보할을 이월시킬 수 없으며, 동절기 공사중단을 문서로 지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수정변경공정표와 상관없이 최초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기연장도 없다.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조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총공사기간을 정할 때 종합시운전 및 동절기공사를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절기의 공사품질확보 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중지를 지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중지기간으로 보아 동 예규 제26조에 따라 총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공정을 조정한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 등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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