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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2-02-28   조회 345   댓글 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내용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경우의 해당으로 부과대상이 되는지: 공부상 지목은 변경되지 않았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 사업에 해당되어 50% 경감이 되는지제조 건축 면적(690㎡) 및 종업원수로 보아 소기업에 해당되어 부과가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공장 등록 사항o 업 종 : 아스콘제조업(23991)o 생 산 품 : 아스콘o 지 목 : 임야o 용도지역 : 계획관리o 부지면적 : 15,020(㎡)o 건축면적 : 제조(690), 부대시설(2,144)o 종업원수 : 10명(남9, 여1)o 완료신고 : 2012. 01. 31.끝.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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