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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2012-02-27   조회 355   댓글 0  
질의내용

A시청에서는 B학교의 토지에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일반인들에게 공용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인허가, 설계, 공사 등 전부 A시청이 사업시행자임)근데 토지주인 B학교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무상임대만 해주고 소유권은 그대로 B학교에서 갖고 있고자 합니다질의1) 공용주차장 준공 후 개발부담금 대상인가요?질의2) 토지주는 B학교지만 사업시행자는 A시청이므로 공공사업에 해당되어 감면이 가능한가요?질의3) 개발부담금 부과시 납부의무자는 A시청인가요 아님 B학교인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무상임대를 통하여 주차장을 개발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는 당해 토지소유자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고, 민원처리과정에 만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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