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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문의
2012-02-24   조회 331   댓글 0  
질의내용

인허가를 받고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되었습니다.서류상 착공계를 냈지만 실제 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사정에 의해 허가취소를 하였는데 개발부담금 대상입니까?착공하지 않았으면 제외대상인데, 여기서 착공이란 서류상 착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실제 공사를 말하는건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하며,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공사의 착공여부와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보며,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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