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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축물 인허가 신청 비용청구의 건
2017-05-16   조회 851   댓글 0  
공개번호 16708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공사명 대교-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 발주처 환국환경공단 도급사 지오콘외 2개사 설계는 건화와 건양이 공동으로 설계를 하였읍니다. 저희 현장 건양에서 설계한 빗물펌프장 건축물이 있습니다. 현재 건양에서 경관심의는 받은상태이며 인허가는 받지 않은상태입니다 발주처에서는 현장설명서 [특기사항] 4번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종별 시공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으로 인허가서류 및 비용을 도급사에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인허가 사항은 도급사에서 수행을 하고 비용은 설계에 반영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서에 명시한 인허가 비용의 부담 주체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축 관련법령 등에 의한 인, 허가 절차 및 비용 부담의 주체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나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승인, 인허가 및 이에 필요한 사전 수속은 발주기관이 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법정비용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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