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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매입가격 정상지가 상승분 적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08-09-03   조회 459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당 사업부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토지로 사업인가조건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개발사업 인가 후 매입했습니다이때 개시시점 기준 매입가격 산정시 부과기간동안에 적용하는 정상지가 상승률은 시.군.구 평균지가 상승률인지 아니면 시.군.구 평균지가 상승률과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율을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이익 산정시의 부담금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또는 기부채납토지의 부담금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과 같은 기간 동안의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율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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