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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문의
2012-02-23   조회 321   댓글 0  
질의내용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2009년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개발사업법으로 인가를 받아2012년에 준공이 날 예정입니다. 검토한 결과 이대상사업은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입니다.그런데 토지구획중 20% 정도는 기존토지를 가지고 구획정리를 하고 나머지 80%정도는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사를 하여 2012년 10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기존토지는 개시시점지가는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2009년)는개시시점지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참고로 매립한 토지의 블럭 번지는 2011년부터 공시지가는 있습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개시시점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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