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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면제대상 (소기업관련)
2012-02-21   조회 331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공장설립에 관한특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습니다.질의내용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공장설립에 관한특례)에 의하면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 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준한는사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신축,증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대체산림조성비를 전액감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당사에서는 사업장 건축면적 642㎡ (가동 제조업소:492㎡,나동 사무소 : 150㎡) 건축승인을 받아 준공되었습니다.당사에서도 특별조치법에 의거 면제되상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제2항에 의하면,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등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 규정에서 정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며,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인 시?군?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해결되고, 민원처리과정에 만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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