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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가 신고시 토지취득세 인정여부
2012-02-20   조회 343   댓글 0  
질의내용

과중한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건축을 준공하여 개발부담금 매입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토지취득당시 취득세를 포함하여 매입가 신고를 하게 되면인정이 되는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하여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입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당해 취득세는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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