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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 관련 질의
2012-02-17   조회 332   댓글 0  
질의내용

2012. 2. 16. 민원신청 했으나 신청되지 않아 다시 신청합니다.현황-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로 인해 추가 주차장이 필요하여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한 경우입니다-인근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대→주차장 910.9m2) 주차장 부지를 조성 한 경우질의이유-위의 주차장 조성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따른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법률해석을 위함참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의사항1.주차장 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표준비용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까?2.표준비용관련 법 개정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개발비용을 표준비용으로 산정 할 수 있습니까?바쁘신 중에 질의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함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비용 및 표준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아울러, 표준비용 적용은 동법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과권자가 확인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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