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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과 공시지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12-02-17   조회 342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구역인 일반공업지역내 기존의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자동차운전학원으로 건축 준공을 받았습니다.세 개의 서로 다른 지목을 가진 필지인데 “공장용지가 18,930㎡” “대지가 572㎡” “전이 191㎡”로서 전체면적이 19,693㎡입니다.그런데 전체면적 또는 일부의 부지를 높이거나 낮추는 등의 형질변경도 하지 않고 매입상태(공장부지) 그대로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건축만 하여 준공을 받아 지목을 모두 “잡종지”로 바꿨습니다.한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관할 시청을 방문해서 문의 했는데 개발부담금부과 대상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는 땅에 장비를 들이대서 개발한 것도 아닌데 궁금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별도의 형질변경이 없는 단순 건축허가만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2. 공장부지에서 자동차학원부지로 변경하였는데 지가상승의 요인이 되는지요3.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에 대하여 불로소득과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위의 상황이 불로소득이 되고 투기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4. 관할 시청에서 종료시점 지가를 상당히 높게(기존 지가 대비 130%) 산정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공업지역내에 공장용지와 상업용용지의 지가 차이가 많지 않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용도에 따른 지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게 맞는 말인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과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된 경우 위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보며, 용도에 따른 지가차이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인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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