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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2012-02-17   조회 329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문의합니다.주택법시행령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2010.07.06.개정)1.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2.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10.07.06.개정 이전에는 2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동시에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었습니다.(면적 660㎡ 이상)2010.07.06. 개정 이후 3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합니다.1) 2010.07.06. 법개정 이후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2) 2010.07.06. 법개정 이전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0.07.06. 법개정 이후에 사용승인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ex) 24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이 2010.03.22. 건축허가를 받고 2011.09.14. 사용승인 된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 및 별표3에 의하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일을 인가등을 받은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여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주택법 소관부서에 문의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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