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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 여부
2012-02-16   조회 318   댓글 0  
질의내용

기존 대지를 포함하여 연접필지인 전을 개발하여 대지로 지목변경할 계획입니다만.기존 대지와 전의 면적을 합하면 2,700㎡가 넘지만 실질적으로 지목변경이 이뤄지는 전의 면적은2,700㎡가 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표준비용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연접필지인 대까지 모두의 면적을 합하여기존의 방식대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4항에 의하면, 별표 1 제9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지목변경수반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2,7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표준비용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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