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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후 고지 전 심사청구와 관련문의
2012-02-16   조회 331   댓글 0  
질의내용

1. 표준비용으로 산출된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후 해당 민원인이 고지전심사청구서를 제출시 표준비용산출방식이 아닌 개발비용명세(원가계산)을 첨부하여 제출시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2.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연접면적 적용시 표준비용방식에 대한 적용범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해당 면적 A의 필지에 1700㎡를 개발하여 표준비용산출방식으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받았으나, 추후 연접개발을 통한 B의 토지를 1500㎡를 추가로 개발한 경우 표준비용산출방식을 사용하는지 아님 총면적 3200㎡로 보아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보는 경우 일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다만,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금이 결정?고지 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법률에서 정한 개발비용 산정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연접사업의 경우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개발사업의 합산면적이 2,7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표준비용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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