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
2012-02-14   조회 364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납부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본인 소유의 토지(답)를 제3자인 "갑"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본인이 "갑"에게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포함)를 제공해 주었습니다.이에 따라 "갑"은 "갑"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진행 완료하였으며, 사업진행중에는 "갑"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잔금을 못받아 토지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후 "갑"에게 대출잔금을 받아 현재는 소유권을 넘겨준 상태입다.이 경우 누가 납부대상자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당사자간 개발부담금 납부에 있어서는 "갑"이 내는 것으로 정해진사항으로 다툼은 전혀 없으며 장부정리상 필요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의하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므로,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당해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준공) 당시 토지소유자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후 고지 전 심사청구와 관련문의
다음글 경제자유구역청내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