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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경제자유구역청내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2-02-13   조회 429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본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내 관광진흥법에 의거 복합리조트개발사업(골프장 등) 시행 시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관련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감면 또는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관한 사항인지 궁금하여 민원신청하는 바입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담금의 제외 및 감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는 위 법령에서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위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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