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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반관리비 재료비 산정부분 질의
2017-05-31   조회 886   댓글 0  
공개번호 167762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축,산업환경설비 공사설계중 재료비 부분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남깁니다. 예시) 50억 미만 6개월 이하의 공사이며 재료비 - 도급재료비(업체 지입자재) : 2억 - 사급재료비(당사 창고 보관자재) : 1억 위와같이 총재료비는 2억에 해당될때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재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제20조에 따라 6.0%이하로 적용해야 하는점은 이해하였으나 일반관리비 산정식에서 재료비 부분이 도급,사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1. 일반관리비 ㄱ. 건축,산업설비 a. (재+노+경)x율 위에서 뜻하는 재료비는 전체를 뜻하는지 사급을 제외한 도급재료비 만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계산서 중 일반관리비 계상시 재료비 적용기준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룰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일반관리비의 계상시 재료비는 동 기준 제17조에서 규정한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직접재료비와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을 포함한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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