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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2008-09-02   조회 479   댓글 0  
질의내용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소재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6,000㎡가 있습니다이 토지에 2007.8.9 건축허가(근생시설)를 신청하여 완료단계에서 사정이 있어준공을 못내고, 2008.10월경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물을 멸실할까 하는데이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면 어떤 근거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인가를 받고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시점까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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