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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게약법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불평등
2016-12-09   조회 1,875   댓글 0  
공개번호 16138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 일반 및 기타 등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이 국가기관,공공단체 및 법인만 가능하다고하는데. 같은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사업자는 입찰보증서를 돈을내고 끊어서 제출해야하고, 법인사업자만 면제를 시키는건 불평등하지 않나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④항 2.「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⑤항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보증금 면제요건이 개인이 법인보다 강화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호와 같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금액에 관계없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99. 12. 24.부터 시행, 조달청 구매업무처리규정 제26조 제2항 단서)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2.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현재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은 낙찰자로 선정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적은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처럼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조달청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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