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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시 이용상황 적용
2008-05-02   조회 485   댓글 0  
질의내용

질의: 공부상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사용승인서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시 근린생활시설로서 상업용(공부상 기준) 이용상황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아니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로서의 이용상황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조영상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합니다.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건축물이 준공되었다면 부과종료시점당시의 토지의 이용상황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률 및 허가서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장관 직접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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