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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명세서 제출시 순공사비중 제세공과금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2012-02-10   조회 449   댓글 0  
질의내용

표준비용방식 적용시에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계산된 거니까제세공과금을 따로 내면 인정해주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농지전용부담금도 제세공과금에 포함되는지요.제세공과금의 해당하는 모든 걸 알려주세요.지목변경취득세, 지적측량비 등은 제세공과금에 포함되는 거죠?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2,700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다만,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순공사비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세공과금에는 지목변경취득세 등이 포함되고,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은 위 규정에 의한 그 밖의 경비에 포함된다고 보며, 지적측량비는 조사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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