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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관련 입니다
2012-02-07   조회 447   댓글 0  
질의내용

민원인이 제출한 개발비용내역서를 참고하여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 예정 통지 하였으나통지 받은 민원인이 표준비용으로 다시 산정할것을 요구할 경우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2,700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부칙<법률 제10662호, 2011.5.19> 제2조 적용례에 따라 동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개발부담금이 결정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표준비용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표준비용 적용처리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적의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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