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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적용여부
2012-02-03   조회 415   댓글 0  
질의내용

국토정책업무에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1. 인허가 전에 우량농지조성을하여 매립을 하고,그 후에 인허가를 득하였을 시 인허가전에 매립한 토공에 대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요.2. 예를 들어 인허가 당시 계획이 1m를 성토 계획이었으나 주변 여건상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없이2m를 성토 하였다면 당초 인허가에 의한 1m만 경비로 인정 받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2m로 인정받는지요?3. 인허가를 받아 연차적으로 사업시행함에 있어 토사운반업체가 부도로 인하여 확인서를 받을수가없을 때 근거서류를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토사운반을 하였을시 확인서를 인정하는 자격이 별도로 있나요? 보통시공시 단종면허(토공사)와계약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종업체가 토사운반확인서를 발급해도 문제 없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과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인허가 전에 성토한 사항이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부과권자가 공시지가 변동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아울러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검토 및 인정여부 또한 부과권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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