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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2012-01-30   조회 378   댓글 0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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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개발부담금?가산금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지므로, 귀 질의의 개발사업허가이 하나의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 토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이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의무도 연대하여 지게 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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