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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표준개발비용 적용 범위
2012-01-16   조회 355   댓글 0  
질의내용

국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질의) 사업내용1. 건축허가(2008-05-14),건축허가 의제(산지전용허가 의제처리된 사항)-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면적: 1,983㎡ (생산관리지역)2. 건축물사용승인(2010-09-08)-용도: 동일-면적: 동일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써, 준공 후 40일 이내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부과관청에서 2012년 1월에 확인결과, 부과고지를 못하여 개발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받아 보았습니다.이 경우, 1)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 2,700㎡이하의 면적에 대해서 “표준개발비용”항목이 신설되어 아직 부과 하지 못한 경우 “표준개발비용”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신고해도 되는지요?2) 또한, 준공 후(2010-09-08) 40일 이내에 신고를 못하여 과태료를 자진신고하면 20%를 감하여 주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2,700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부칙<법률 제10662호, 2011.5.19> 제2조 적용례에 따라 동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개발부담금이 결정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표준비용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아울러, 과태료 감면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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