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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2-01-16   조회 411   댓글 0  
질의내용

개시시점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가지 경우)질문1) 당초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전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1997.10.03. 토지 취득 (갑)2008.02.25. 용도지역변경 (비도시지역 → 도시지역)2008.08.22. 개발행위허가를 득함 (소유자 “갑” 명의로 득함)2010.10.15. 소유권이전 및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 (갑→을)2011.10.18. 건축물사용승인 (을)이 경우, 개시시점을1. 토지이용계획변경된 날의 2년전인 2006.2.25.로 해야 하는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제1호).2. 개발행위허가받은 날인 2008.08.22.로 해야 하는지질문2) 소유자에게 사용승락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준공전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1995.11.07. 토지 취득 (병)2008.02.25. 용도지역변경 (비도시지역 → 도시지역)2008.10.10. 개발행위허가를 득함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정”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함)2008.10.15. 소유권이전 (병→정)2011.10.18. 건축물사용승인 (정)이 경우, 개시시점을1. 토지이용계획변경된 날의 2년전인 2006.2.25.로 해야 하는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제1호)2. 개발행위허가받은 날인 2008.10.10.로 해야 하는지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이며,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납부의무를 가지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부과개시시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소유권이전으로 납부의무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부과개시시점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회신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은 기 회신해 드린 바와 같이 두 경우 모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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