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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
2012-01-13   조회 345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직원 고경호입니다.붙임과 같이 문의하오니 회신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에 의하면, 부과권자는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담금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음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고 보며,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공사비 배분 등은 부과권자가 허가사항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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