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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명세서로 인정될 수 있는 제출서류 문의
2012-01-12   조회 333   댓글 0  
질의내용

민원인분께서 개발비용명세서를 하도급계약서와 내역서와 설계도를 가져오셨는데,개발비용명세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설계비나 그런 항목이 없이 빗물받이공, 토목공 이런 식으로 면적, 수치와 금액이 나와있긴 한데재료비와 노무비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인정해달라는 다른 항목들의 금액을 제출하셨으니낸 자료 중에서 검토용역을 해서 깍이고 안 내신 항목은 비용 공제 못 받기 때문에원가산정기관에서 해오시라고 돌려보냈습니다.그냥 제출하신 걸로 인정해줘야 하나요.아니면 하도급계약서와 내역서는 원래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이때, 개발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와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과권자는 제출자료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담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제출서류 등이 위 규정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및 증명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과권자가 제출자료의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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