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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정상지가 상승분, 부과 대상 토지)
2012-01-07   조회 352   댓글 0  
질의내용

* 정상지가 상승분을 년도별로 계산할때1. 정상지가 상승률을 인가시점 기준으로 2006년12월14일 이전은 년8%라면 2006년 12월 14일 이전에 인가받고 2011년에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8%을 적용하는지 2006년 12월 15일 이후는 6%을 적용하는지요2. 매년 1월 1일 기준 가격에 정상지가 상승률을 적용한다면 (부과기간이 4-5년일 경우) 복리로 계산 한다는 것인지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공장 신설 목적으로 여러 필지의 토지(지목: 전, 임)를 취득한후 '공장 신축용 부지'과 '사도' (진입도로)로 분할하여 동일 날자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면 개발 부담금 산정시 사도(지목 :도) 부분도 포함해서 개발 부담금을 산정(취득가,개발비용등 적용)하는지, 공장(지목 :장) 부지만 대상인지요참고로 토지 매입시 여러 필지의 토지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분할 하여 각각 개발 행위 허가을 받았으며 사도는 공동으로 허가받고 공유지분 등기된 상태입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9752호, 2006.12.15) 제2조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연도별 정기예금 이자율을 100분의 6으로 하는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12월 15일 이전에 개발사업인가 등을 득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8%)하게 되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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