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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전설비 구매계약 준공 후 기술지원용역(SV) 추가계약 의무 질의
2017-06-01   조회 969   댓글 0  
공개번호 16778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 사업명 : 동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구매계약서 2. 설비 용량 : 30MWe 3. 발 주 처 : 한국동서발전 4. 계 약 일 : 2011.02.09 5. 준 공 일 : 2013.07.31 6. 인수통보서 접수일 : 2013.11.26(하자보증 기간 기산일) 7. 하자 보증 기간 : 하자보증 기산일로부터 기자재 4년(2017.11.25), 철골/콘크리트 7년 8. 도급 계약 내용 요약 1) 계약기간 : 계약발효일로부터 계약자의 하자 보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기술지원용역 :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취급, 저장, 현장설치, 시운전 및 초년도 계획예방정비공사 등에 관련된 기술자문, 설치감독 등 제반 기술지원 역무를 의미한다. 3) 인수통보 : 하자보증 의무를 제외한 계약상의 모든 의무가 이행되고 보증항목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된 경우 위 성능시험이 완료된 날짜를 하자보증기간 기산일로 명기하여 동서발전은 인수통보서를 발급한다. 4) 기술지원용역 단가(가격 명세서 상) : 1차(초년도) 계획예방정비 기술지원용역단가는 상기 용역비 단가를 적용하며, 상기 기술지원용역량 및 내역에는 불포함 되었음. 9. 발주자 및 당사 입장 1) 발주자 의견 : 상기 9항에 따라 1차 계획예방정비는 하자보증기간(기자재 4년)내에서 처음으로 계획정비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인수통보 후 1년이든 2년이든 4년내에 처음 정비하는 경우는 1차 계획예방정비라고 주장함. 2) 당사 의견 : 1차(초년도) 계획예방정비는 인수통보 후 12개월이내이며 발전소 타 설비는 모두 인수통보 후 12개월이내에 수행했으며 주요기자재인 터빈발전기만 3.5년이 지난 이후 계획정비를 할 경우 1차 계획예방정비로 인정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10. 질의 내용 1) 계약서 상 용어의 정의를 보면 계약자의 역무는 1차(초년도) 계획예방정비까지 포함하나, 인수통보 조항을 보면 하자보증 의무를 제외하고 계약 이행을 완료했다고 간주할 수 있어 두 조항이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이에 준공이 된 이후에 1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공급사의 기술지원용역 단가만 보장된다면 발주자가 직접 공급사와 계약을 해야 되는지, 계약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기술지원용역을 도급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 또한 계약서 상 1차 계획예방정비도 가격명세서 상 단가를 보장해야 되지만, 통상 1년 내외에 실시하나 어떠한 사정으로 3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1차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함에 따라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한전 발전설비 구매계약 준공 후 기술지원용역(SV) 추가계약 의무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반조건 제1조(총칙)에 정한 바와 같이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 포함)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동 일반조건 제3조). 귀 질의 계약내용이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는 바, 이에 관하여 해당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참조).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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