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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2008-09-01   조회 526   댓글 0  
질의내용

민원처리에 수고많으십니다.질의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구역안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중지 기간에 창고용도로 사업승인을 득한 후공사시행 중 창고 및 주차장으로 사업면적은 변경없이 용도만 변경되었고준공시점에서 다시 창고로 용도변경하겠다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부과중지기간에 허가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창고와 주차장으로 변경한 시점이 부과중지기간 이후인 부과기간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한 사항이라면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며,그 이후 원래 지목으로 돌아가기 위해 변경한 사항은 부과된 토지가 아닐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될 것입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개발사업의 종류, 허가 받은 관계법률, 허가면적 및 허가나 변경시점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의경우 허가서류 및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해당 부과권자와 우선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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