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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와 관련된 추가 질의
2011-12-28   조회 331   댓글 0  
질의내용

방금전 분할납부 및 담보제공에 관하여 질의 했었는데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만약 납부자가 법인이고 압류땅외 법인 재산이 없을 경우법인 대표자 명의의 토지를 담보제공으로 할 수는 없는건가요?번거롭게해드려 죄송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분할납부 담보제공은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담보제공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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