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2011-12-28   조회 345   댓글 0  
질의내용

o 현재 택지조성사업이 시행중에 있읍니다. 준공이 안된 관계로 지번이 블럭지번 및 지목도 기존그래도 임야, 전, 답등 상태임이 택지조성지구 안에서 부과기준인 990㎡이상이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을 시행할 경우대상사업인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택지조성사업 시행중에 있는 상태에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와 관련된 추가 질의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