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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1-12-27   조회 342   댓글 0  
질의내용

'공동주택 부속시설(수영장,골프연습장) 및 주차장 부지조성'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있는데사실상 그 공동주택이 연수원의 부속시설로 이용되고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을 알고싶습니다.(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준공되고 소유권이 넘어가서 2006년부터 연수원 숙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2003년에 허가, 2005년에 사용승인된 건물임)(공동주택 옆에 건축물대장상 연수원 용도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음)즉, 공부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공동주택 부속시설로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지만, 소관청에서 사실상 연수원의 부속시설로 판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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