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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면제 여부
2011-12-21   조회 337   댓글 0  
질의내용

1. 항상 수고하십니다.2. 개발부담금관련 질의입니다.3. 부과개시시점 : 2007년 2월(산지전용허가)부과종료시점 : 2011년 9월(건축물 사용승인)벤처기업유효기간 : 2011.3.30~2013.3.29일인 경우로서,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감면부과 적용을부과종료시점이전 벤처기업등록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전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아니라면, 부과개시시점이후 벤처기업등록으로 보아 전액감면이 불가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2조제1항에 의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은 동법 제18조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실시하는 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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