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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표준개발비용의 인정 범위
2011-12-19   조회 361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글을 올립니다.약하옵고,2011년11월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개정된 서식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의 내용을 보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로서표준비용 이외에 그밖의 경비, 기부가액, 개량비 등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그 중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 하였을때 "취득세"가 "그 밖의 경비"에 포함이 되는지?포함되지 않을 경우 그 밖의 경비는 어떤한 경비를 말하는 것인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2,700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변경취득세는 제세공과금에 해당되어 순공사비에 포함되므로 표준비용에 이미 반영된 비용으로 보며, 그 밖의 경비는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입목(立木)?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등은 그 밖의 경비로서 따로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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