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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1-12-15   조회 360   댓글 0  
질의내용

토지 양도소득에 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을 시,이 지방소득세는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으며, 이때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종료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하고,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를 일(日) 단위로 똑같이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은 위 규정에 따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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