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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대상여부
2011-12-15   조회 375   댓글 0  
질의내용

사업시행자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절(경상남도기념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허가부서에 개발행위신청을 하였습니다.개발행위내역은 비각 및 주차장, 화장실건립 부지조성으로 15000제곱미터의 농지전용부담금은 면제(문화재보호법)대상으로 통보 받았으나 기타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부담금의 경우 면제 조항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비가 및 주차장, 화장실 등은 위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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