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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표준개발비용 문의
2011-12-12   조회 383   댓글 0  
질의내용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 고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농지보전부담금, 지목변경취득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포함이 된 비용인지 아니면 그밖의 경비에 해당되는 비용인지를 문의2. 개발부담금 고지전심사청구 기한은 지났으나 결정부과 통지를 받지 않은 토지면적 2,700㎡미만의 개발사업으로 사업자가 표준개발비용으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 하여 줄것을 서면으로 요구한다면 예정부과 통지된 내용을 표준개발비용으로 정정하여 결정부과 고지를 할 수 있는지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상기의 1,2번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2,700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은 그 밖의 경비로서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변경취득세는 제세공과금에 포함되므로 표준비용에 포함된 비용으로 보며,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은 그 밖의 경비로서 따로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같은 법 부칙<법률 제10662호, 2011.5.19> 제2조 적용례에 따라 동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개발부담금이 결정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표준비용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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