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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 내역입찰관련입니다
2017-05-31   조회 992   댓글 0  
공개번호 16773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 건설공사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내역입찰 진행시 공고문에 언급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입찰 무효가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2. 또한 내역입찰 관련하여 공고문 내용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6.12.30)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중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와 비교할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3. 건설 설계변경시에도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설계설명서 의 우선순위도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입찰관련 법령 및 서류 등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지 2. 입찰공고문 내용과 계약예규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중 우선 순위 3. 설계서간 우선순위 <답변> 귀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동 유의서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20조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등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귀하깨서 질의하신 내용이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애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4호에서 정한 설계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인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킵니다 나. 공사시방서 = 물량내역서 ↔ 설계도면인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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