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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감면 여부
2008-09-01   조회 542   댓글 0  
질의내용

2006년 10월에 수도권의 비도시지역에서 보전산지의 임야에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허가시에는 보전산지인지라 50%감면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2007년도에 준보전산지로 전환 되었고, 2008년 2월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50%감면 대상이 되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갑설) 허가시 보전산지인지라 비감면이다.을설) 종료시점의 지가가 준보전산지로 평가하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다.
회신내용


개정전(2008.3.29)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 100分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개발부담금 면제나 경감조항은 개발사업이 인가시의 목적대로 준공이 이루어질 경우에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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