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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2011-12-12   조회 446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질의 합니다.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면제 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질문1. 간략하게 제조시설 1000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이외)은 면제라는 항목에 관련해서제조업소(1000제곱미만의 제조시설)를 허가, 준공 후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옆 필지에이러한 조건으로 다시 허가를 받게 된다면, 연접(제조시설1000제곱미터초과 됨)으로 묶여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보고 제조시설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면제대상이 되는지요?질문2. 제조업소로 허가를 받았으며, 제조시설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미만 입니다.세부적으로 보면 가동: 제조업소, 나동: 제조업소, 다동: 창고 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나동은 면제이 며, 다동의 창고시설만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부과대상이라면 부과대상 면적은 어떻게 배분되는지요? 아니면 인허가가 제조업소로 났기때문에 전부 면제가 되는 것입니까?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접사업은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므로 귀 질의의 각 개발사업을 합산하여 제조시설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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